강철규 공정위원장 (43회) "경제 어렵지만 개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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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213회 작성일 2004-06-02 17:23본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경제가 어렵지만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명성과 경쟁촉진 강화 등 개혁 작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재벌 개혁은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를 막는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그는 (재벌 총수가) 출자로 계열사 지분을 늘려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재계 요구를 일축했다. 재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금융 계열사를 통한 지배권 행사를 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재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다시 도입하고, 요구 대상을 본점에서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 한정되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칙조항이 강화되는 등 남용방지 장치가 보완될 예정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대기업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 축소 등 공정거래법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당정간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졸업기준과 예외를 확대하는 기존의 틀이 유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15% 단계적 축소 등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계좌추적권 도입은 재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도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선도 추진된다. 당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처우 개선이 안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김동철 의원,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 강대형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04/06/02 오후 1:36
ⓒ 2004 OhmyNews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재벌 개혁은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를 막는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그는 (재벌 총수가) 출자로 계열사 지분을 늘려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재계 요구를 일축했다. 재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금융 계열사를 통한 지배권 행사를 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재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다시 도입하고, 요구 대상을 본점에서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 한정되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칙조항이 강화되는 등 남용방지 장치가 보완될 예정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대기업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 축소 등 공정거래법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당정간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졸업기준과 예외를 확대하는 기존의 틀이 유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15% 단계적 축소 등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계좌추적권 도입은 재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도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선도 추진된다. 당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처우 개선이 안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김동철 의원,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 강대형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04/06/02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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