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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3,241회 작성일 2007-01-18 07:47

본문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출처 :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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