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회 소개
경조사 소식
주소록
동아리
동기업체탐방
게시판
관련사이트
회칙  |  연혁  |  역대회장단  |  현 임원진  | 
동아리  |  신목회  |  골프회  |  산우회  |  기우회  |  삼목회  |  분당회  |  우일금회  |  신우회  |  디딤회
대전고등학교 47회 동창회
홈으로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로 바로가기
 
 
47회소개 경,조사 소식 주소록 동아리 동기업체탐방 자유게시판 관련사이트
 
로그인하기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
회칙
연혁
역대회장단
현 임원진
회칙   

회칙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4,463회 작성일 07-05-27 21:10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전고등학교 47회 재경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와 친목을 돈독히 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대전고등학교 47회 졸업생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동문으로 하되 해외 또는 지방에 거주하는 동문 등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회원으로 한다.

② 명예회원은 동 년도에 대전고등학교에 재직한 교직원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조  직

제 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0명

③ 총무 1명

④ 간사 3명

⑤ 이사16명(각 직종별로 약간 명)

⑥ 감사1명

제7조(자문위원) 본회는 자문위원을 두되 역대회장 및 본회 임원을 역임한 동문으로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은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부회장중 3명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고 나머지 7명은 전임 총무를 추대하되 7명을 초과하면 중임 순으로 교체한다.

③ 총무, 간사,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단의 호선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 및 간사는 회무를 집행하고 그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문서를 보관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 3 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회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1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예산결산의 승인, 임원선출, 회칙개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제6조의 임원과 제7조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격월로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위임사항 및 회무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한다.

제15조(장학회)

①      본회는 산하에 장학회를 둘 수 있다.

②      장학회의 구성 기금의 확보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6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이사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비) 본회의 회비, 이사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18조(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소관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제19조(예산결산보고) 본회의 예산 및 결산보고는 총무가 작성하여 감사를 경유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임시결산보고는 월1회 이상 인터넷에 공개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칙개정

제21조(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의 제안은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어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은 1985년 12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