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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7 김성호 ()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2009-12-13 11:24
본문
- 후원한도 : 개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 보내드린 후원회 영수증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익명후원 : 1회 10만원이내,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법인과 단체는 후원하실 수 없습니다.
무통장 계좌입금안내 (예금주: 김태원동문후원회/김만섭)
국민은행 650701-01-225352
*정치자금법에 따라 별도의 후원행사는 열리지 않으며 온라인, 우편송금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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