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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갑근세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김재준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2003-12-11 21:30

본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로 각종 준비서류를 챙겨서 세금을 더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금액 :당해연도 지급받는 근로소득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한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공제
연급여 500만원이하자 전액공제
연급여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자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x47.5%)
연급여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자 (975만원+1,500만원초과액의x15%)
연급여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자 (1,200만원+3,000만원초과액의x10%)
연급여 4,500만원초과자 (1,350만원+4,500만원초과액의x5%)

2)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의 각종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한다.

가)기본공제
1)본인공제 : 100만원
2)배우자 공제 : 100만원(배우자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3)부양가족공제 : 1인당 100만원
.직계존속 남자 만60세이상(1943이전출생),여자 만55세이상(1948이전출생)
.직계비속 : 만 20세이하(1983이후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여자 55세)
.수급자 (단 소득이 없는 경우이면 인원수제한없고 장애인은 연령제한없다)
나)추가공제
1)경로자 공제 :1인당 100만원(본인및배우자와부양가족중 65세이상자(1938이전출생)
2)장애인 공제 :1인당 100만원(본인및배우자와 부양가족중 장애인)
3)부녀자 공제 :연간 50만원(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자녀양육비 공제 : 1인당 50만원(여성근로자 or 배우자 없는 남성근로자로
6세이하의 직계비속)
다)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본인포함 1인공제인 경우 100만원추가공제
본인포함 2인공제인 경우 50만원추가공제
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공무원,교직원연금포함)보험료 납부액
마)특별공제
1)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공제
.기타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연 100만원한도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한도
2)의료비 공제
연간총급액X3/100초과액으로 500만원까지(장애인,경로우대자는 전액공제)
3)교육비 공제
가)근로자 본인 교육비 :전액 (대학원 포함)
나)배우자및부양가족
.초,중,고 교육비 :1인당 200만원
.유치원,유아교육비 :1인당 150만원
.대학교 :1인당 500만원
다)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150만원 한도
4)주택자금 공제 :연간500만원 한도
.무주택자,국민주택규모이하소유자의 주택마련저축금액x40%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원리금x40%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은 취득하기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금액
5)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수재의연금,방위성금,등) : 전액공제
.지정기부금 (학술,예술,종교단체등)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x10%한도액
6)표준공제 : 60만원
상기금액의 합계액이 60만원이 안되는경우 선택공제
7)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불입액x40%로 연간72만원까지 (2000,12,31까지 가입자)
8)연금저축소득공제
.연간240만원까지 (2001,1.1이후가입자)
9)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소득공제
.창투조합,신기술투자조합,벤처기업투자액x15/100로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임
10)신용카드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초과시 초과액의 20%공제(직불카
드 30%)로 500만원을 한도로함
11)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 240만원 한도

3)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아래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말한다.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90만원)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27%(-450만원)
8천만원초과 36%(-1,170만원)

4)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세액공제및감면세액을 공제한후 실제부담할세액을 말한다.
가)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 50만원초과 1,166,667원이하 :25만원+50만원초과의 30%
.산출세액 1,166,667원초과 :45만원공제
나)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97,12,31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이자지급액의 30%
다)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2002,3.31까지 가입자임)
불입금액 (5,000만원한도)x5/100또는 7/100
라)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 산출세액x국외원천소득금액/정산대상소득금액
마)감면세액

5)연말정산에 의한 징수세액 :결정된 세액에서 기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농어촌특별세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액 20/100
.창업투자조합출자등의 소득공제에 대한 20/100

*주민세
소득세결정세액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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